건강검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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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검진절차
Mose Medical Center
기업 및 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특수 건강진단
Mose Medical Center
| 특수건강진단(정기)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배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수시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임시건강진단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
| 법 43조 제2항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