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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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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검진절차

Mose Medical Center

기업 및 단체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01. 협약 01. 기업별 임직원 건강진단 내용
(건강진단 시기, 지원금액, 프로그램)확정
02. 기업건강진단 위탁체결
03. 협약 공문 발송
02. 예약 01. 건강진단 신청서 접수 (신청서 내용-인적 사항, 건강진단 신청일, 프로그램, 추가검사, 복용약 등)
02. 예약등록
03. 개인별 예약 확정 이메일 및 SMS 발송
04. 건강진단 2주 전 개별 안내문, 채변통 발송
05. 건강진단 1주일 전 안내 / SMS 검사 / 준비사항 안내
03. 검진 01. 새로운 의료 장비 및
진료과별 전문인력 검사 시행
02. 내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03. 원스톱 검진 및 치료 시스템
04. 결과상담 검진당일 의료진 결과상담 진행 및
검진결과지 발송
05. 비용정산 01. 건강 진단 후 회사로 계산서 발행 비용 청구 (협약별 상이할 수 있음)
02. 건강진단 비용 입금 정산
06. 사후관리 01. 처방전, 소견서 발급 또는 전문병원 연계
02. 재검 (2차 검진)
03. 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 (협의 후)

특수 건강진단

Mose Medical Center

특수건강진단(정기)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4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법 43조 제2항
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타각증상이 발생한 경우
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